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온라인 법인 폴더제(FOLDER PERUSAHAAN) 실시 예정
□ BKPM, FOLDER PERUSAHAAN(법인정보 온라인 폴더관리제) 실시 발표
○ 2014년 8월 25일, BKPM 공지 발표 및 설명회 개최
- BKPM은 FOLDER PERUSAHAAN(법인 폴더)라는 제목으로 Pengumuman (공지사항)을 발표, BKPM 온라인 사이트에 정식으로 업체 등록을 마친 업체들 중 법무법인과 컨설팅 법인만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함
- 설명회 참석자의 정보에 따르면, 설명회의 내용은 향후10월 1일부터는 전체 법인에 대해 온라인 법인정보 폴더 생성 및 관리제를 운영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법인에 대해 인허가 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공지한 것으로 밝혀짐
- 법인 폴더 제도는 내국, 외국 법인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에 이미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법인 설립중인 모든 업체에 해당
○ FOLDER PERUSAHAAN(법인 폴더) 의무제 공지의 주 내용
- 본 공지의 주 내용은 BKPM 의 ONE STOP SERVICE 이행을 위해 법인 폴더(FOLDER PERUSAHAAN)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법인은(기존법인 및 신규법인) BKPM 웹사이트 nswi.bkpm.go.id/wps/portal 에서 온라인 등록 후 ID 를 발급받아 FOLDER PERUSAHAAN 을 만들어 회사의 모든 기본정보를 구축, 온라인 DB 화 해야 함
-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BKPM 웹사이트에서 아래의 HAK AKSES(접속권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 신청(접속권한 신청 양식 및 접속권한 온라인 안내 매뉴얼은 별첨파일 참조)
자료원 : BKPM 홈페이지
- 영문으로 된 양식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BKPM 측의 입장은 투자법인은 내국인 고용 의무가 있는 바 인도네시아 어로만 양식을 제공한다는 답변을 받음
- BKPM 으로부터 발급받은 ID 를 가지고 다시 BKPM 사이트(nswi.bkpm.go.id/wps/portal)에 접속하여 ID 를 활성화 한 후 기본적인 법인의 DB 정보 및 모든 인허가 정보를 올리면 법인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임
- 법인 폴더를 만든 이후, 사업 허가서를 기 보유하고 있는 회사(법인 설립이 완료된 회사)는 매년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사업 활동보고/운영현황 보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 허가서가 없는 회사(법인 설립 중인 회사)는 매 3개월마다 회사의 운영상황/투자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하며 기존에는 BKPM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해 왔던 것을 온라인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
○ 법인 폴더 제도의 시행 배경
- 법인 폴더(FOLDER PERUSAHAAN) 제도의 시행 배경은 기존의 2004년 BKPM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ONE STOP SERVICE SYSTEM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여짐
- 법인 폴더 제도 의무 시행의 배경이 되는 2004년 규정(Keputusan BKPM No.61/SK/2004 ttg Pengendalian Pelaksanaan Penanaman Modal)은 투자 이행과 그 실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규정에 따르면 내국/외국법인은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 투자 실행 보고)를 BKPM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LKPM(투자실행보고) 온라인 접속창
자료원 : BKPM 홈페이지
□ 시사점
○ 대통령 당선자의 투명성 강화 및 현장 중심주의 반영
-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인 조꼬 위도도(Joko Widodo)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실증/ 사실주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지도자임
- 솔로(SOLO) 군수 재직시절부터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조꼬위 신 정부의 정책 기조도 투명성 강화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
- 신 정부는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전자정부 구현에 관심이 많은 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투명성 강화 및 이를 통한 세수 확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지의 의무가 없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방지 시급해
- 상기 법인 폴더 규정 실시와 관련, 10월 1일부터는 모든 인허가 및 법인 설립 절차를 온라인으로만 실시하고,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법인폴더 생성이라는 정보는 BKPM 에 정식으로 업체 등록(오프라인, 온라인)이 되어 있는 업체 중 법무법인과 일부 컨설팅 법인에 한해서만 실시되었으며, 아직까지 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업체도 상당수임
- BKPM 측은 2004년부터 있었던 규정에 대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이 많아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정의 공표 및 시행이 아니므로 굳이 업체 홍보/안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 한국 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각 부처의 새로운 규정이 공표되거나 발효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법인 폴더 등록 관련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법인 폴더를 만들지 않고, 투자 이행상황/운영상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는 추후 인허가 사항이 진행되지 않거나 인허가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첨부파일 : 1. BKPM 공지문(25_AUG_2014)
2. 온라인 접속권한 신청양식(Permohonan Hak Akses Layanan SPIPISE)
3. 접속권한 온라인 사용방법 안내 매뉴얼(BKPM Pandual Manual Hak Akses) 각 1부.
(첨부파일 2, 3 은 http://nswi.bkpm.go.id/wps/portal 에서도 접속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료원: 무역관 자문변호사 자료제공, 업체 인터뷰,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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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온라인 법인 폴더 등록 의무와 관련, 10월 중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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