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14. 1. 17자로 국가유공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상실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립묘지령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로서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음(법률 제5조 제6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안장기준으로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 사망 당시 국적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등을
규정함(시행령 제3조 제5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에의 안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장신청서 서식 및 사망진단서 등을 정함(시행규칙 제 3조 제3항)
○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필요한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의
방식 등을 정함(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윤명석,044-202-5554) 및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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