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전통문화용품 지원
2. 수요조사 일정
○ 수요조사 기간: `23.1.19.(목) ~ `23.2.19.(일) <32일간, 한국시간 기준>
※ 2023년 전통문화용품 지원사업 진행 절차 및 계획은 붙임1 참조
※ 단체 신청현황 및 재단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용품
○ 지원대상: 재외동포단체(문화단체, 한인회, 한글학교 등)
※ 특수지 민족학교(중국, CIS지역)는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별도 시행으로 미포함
○ 지원용품: 전통악기, 전통의상, 민속놀이용품, 기타 전통문화용품
※ 발송 시 파손위험 물품은 지원 제외
※ 전통문화용품 표준사양은 붙임2 참조
4. 지원방향
1) 중점 지원분야
가)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 활성화 지원
※ 한인회·문화단체 등의 동포행사, 거주국과의 문화교류(공공외교) 활동 등
나) 한글학교 관련 민족문화 유지·전승 활동 지원
2) 지원기준
가) 공통기준
① 최근 3년(2020~2022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
② 지원용품 활용도가 높고(정기공연·강습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
③ 자체 보관시설이 있는 단체
나) 우선 고려사항
① 전통문화 보존 및 유지가 시급한 특수지역 단체
※ 원거리 지역(아프리카·중남미 등), 동포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문화용품 확보가 어려운 지역
※ 중국·일본·CIS 등 이민역사가 길고 동포 다수 거주지역으로 정체성 유지가 시급한 지역
② 계기성 사업(수교 50주년 행사, 극단 창설 등)으로 활용성과가 높은 경우
다) 지원 제외대상
① 일회성 사업 또는 단순 전시 목적의 사업
② 영리 목적의 단체(학원 등)나 수익성 사업
③ 종교 관련 사업 등
5. 온라인 지원신청 안내
○ 접속 사이트 주소 : www.korean.net
○ 안내사항
- 단체는 '전통문화용품 지원' 사업 정보 확인하여 반드시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korean.net)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보완이 불가
- 별도 양식이 없는 붙임서류는 단체.사업별 상황에 맞게 작성, 첨부 요망
- 붙임자료 및 지원신청서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 후 재외공관으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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