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 218조의11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1. 열람기간 : 2022년 1월 29일 ~ 2월 2일(5일간)
2. 열람시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및 열람용 PC : 공관의 정규 근무시간 중
○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3. 열람 장소
○ 장소명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동 1층 민원실
○ 소재지 :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12950
4. 열람범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공관에 비치된 명부 열람영 PC :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 선거권자 자신의 등재 여부
5.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ova.nec.go.kr
II.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2년 1월 29일 ~ 2월 2일(5일간)
2.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 신청방법
○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재외선거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국외부재자 : 관할 구 시 군청 홈페이지
○ 공관을 방문하여 말(구두) 또는 서면신청
- 공판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관위 또는 구 시 군의 장에게 신청
○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 신청
-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III.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1. 신청기간 :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 시 군의 장으로부터 결정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3. 신청방법 : 해당 구 시 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
※ 구 시 군의 장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때, 불복신청 방법과 고 시 군선관위 전자우편 주소 또는 FAX 번호를 함께 통지함.
IV.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1. 신청기간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일 전일 (2022. 2. 6.) 까지
2. 신청권자 : 재외선거이 등 신고 신청인 중 명부 누락자
3. 신청방법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인 중상선관위 또는 구 시 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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