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재외투표소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①). 또한,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18조의5④).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하여야 할 국적확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말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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