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지난 11.6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북수마트라에서 돼지 콜레라로 9월부터 이달초까지 4천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입국시 생고기, 햄, 소시지, 육포 반입이 제한되며,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및 예방 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개요 |
정 의
❍ 돼지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
- 이병률·폐사율*이 매우 높으며,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음
* 급성형 최대 100%, 보통형 30~70%, 사람에게는 영향 없음
❍ 발생 즉시 OIE에 보고해야 하며 돼지 관련 교역 중단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
병원체 및 증상
❍ (병원체)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 다양한 병원성을 갖는 균주들이 존재하며 현재 23가지 유전형(genotype)으로 분류
❍ (증상) 40~42℃의 발열, 원기와 식욕부진, 신경증상 등
전파양식 및 잠복기간
❍ (전파) 주로 감염된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및 공항만 유래 감염된 돼지생산물 포함 남은음식물 급여를 통해 발생
- 감염된 돼지·돼지고기·분비물이나 회복된 보균돼지의 접촉에 의한 직접전파, 음수통·사료통·설치류 또는 농장내 다른 동물에 의한 간접전파, 물렁진드기에 의한 매개체 전파 등
❍ (잠복기간)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
- 감염된 돼지와 직접 접촉 후 5~15일, 진드기에 물린 경우 5일 이내
* 심급성형에 감염시 4일 이내에 임상증상 발현 전 폐사가능, 급성형은 3~7일
발생국 현황(2019)
질 병 | 대 륙 | 국 가 명 |
아프리카 돼지열병 (53개국) | 아시아 (9개국) |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
아프리카 (29개국) |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
유럽 (15개국) |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년 8월 3일 이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의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니,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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