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검찰청은 2018.11.01 ~ 2018.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가. 제도개요 :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이메일, 우편, 전화녹음, 화상면담)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재기신청(자수)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관(+62-21-2957-2580, 이메일 koremb_in@mof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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