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4월 9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5월 4∼5일 사전투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다.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따라서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하고, 이런 결정은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래픽]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5월 8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대선보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최대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대선일을 5월 9일로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홍윤식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쳤다.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그래픽] 정당별 경선 일정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행자부는 선거일을 공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지원에 나섰다.
홍윤식 장관은 "대통령 궐위로 짧은 기간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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