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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한인 소식

인니 국세청,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시행

4,583 2017.02.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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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국세청,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시행

(한국에 모법인이 있는 기업이나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은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Ⅰ. 핵심 내용 및 평가

o 인니 재무부는 OECD의 BEPS Action 13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대한 신규 규정 No.213/PMK.03/2016 (PMK-213)을 발표하였음. (16 사업연도부터 적용, 즉 17년 소득세(법인세) 신고부터 적용)

-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로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국제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인니 정부도 이와 관련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발표하게 된 것임.

< BEPS 프로젝트 >

○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08년 금융위기 이후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

- 12.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 15.10월 G20 정상회의에서 15개 Action Plan을 승인

* BEPS란 다국적기업이 국가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

- 현재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프로젝트에 참여, 세계 각국은 BEPS 대응을 위한 자국 세법 개정 등을 추진

○ BEPS Action 13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으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특히, 국가별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과제로서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에게 강한 이행의무를 부여,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달리 제출면제 대상과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o 이전가격 문서화 이행을 위해 그룹 전체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국제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이행, 그룹 내 다른 기업과의 협업 등 기업의 행정 부담과 납세협력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인니의 경우 자국의 법인세율(25%)보다 낮은 국가와 특수 관계 거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문서화 준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한국에 모법인이 있는 투자법인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됨.

- 특히,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소득세 신고 기한(4월 30일)내에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상 제출기한 (12월 31일)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및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이전가격 문서화 작성 규정 준수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나 패널티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전가격 문서화 세부 지침 등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본국의 모법인과 상호 협조하여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Ⅱ.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상세 내용

1. 이전가격문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TPD)의 구성

o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o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o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CbCR)

2. 이전가격문서 작성 및 유지 의무자

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o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

1) 전년 기준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2) 전년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 유형 재화 거래(물동 거래)가 2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b. 서비스, 이자, 무형 재화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가 각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3) 인도네시아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나 사법관할 구역에 위치한 당사자와의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나.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와 국가별보고서

o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회사의 최상위 모회사는 반드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조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 그룹회사의 최상위 모회사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비지니스 그룹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또는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경우

o 인니의 납세의무자가 그룹회사 종속회사이고 최종 모회사의 거주국가 또는 사법관할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함.

1) 국가별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2)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모회사의 거주국가나 사법관할구역으로 부터 국가별보고서를 공유 받을 수 없는 경우

* 매출액은 서비스 또는 주요 사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매출로써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공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 납세의무자가 전년도 영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은 12개월로 환산

- 달러 장부 기장의 경우 회계연도 말일의 재무부 기준 환율로 환산

2. 보고서 작성 내용

1) 통합기업보고서의 구성

- 통합기업보고서는 사업 그룹(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a. 조직 및 지배 구조, 전체 계열사의 국가 또는 관할구역

b. 비지니스 활동의 현황

c. 무형자산 보유 현황

d. 재무활동 및 자본조달

e.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세무정보

2) 개별기업보고서의 구성

- 개별기업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a. 비지니스 활동의 설명 및 내용

b.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정보

c. 정상가격 산출방법

d. 재무정보

e. 이익 수준 또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활동 또는 우발사건

- 개별기업보고서는 사업 특성별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업부문별 구분(segmented) 손익을 기준으로 작성

3) 국가별보고서의 구성

a. 국내외 전체 계열사의 소득, 납부세액의 배분 현황

b. 각 국가별 계열사의 비지니스 활동의 유형

c. 국가/사법관할구역

d. 매출액 -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의 매출을 구분표시(납세자의 거주국의 배당으로 간주되는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e. 세전 손익

f. 소득세 기 납부세액 : 원천징수, 자가징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g. 소득세 총 납부세액 : 재무제표 기준

h. 자본금

i. 누적이익잉여금

j. 정규직 직원수 (independent contractor 포함)

k.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화폐성 자산 제외)

4) 정보 및 데이터

o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당해연도 연말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야 함.

- 이를 충족하지 않는 이전가격보고서는 정상가격 산정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o 동 규정의 모든 이전가격 문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 납세의무자가 외국어 및 외국통화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이전가격 문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야 함.

3. 제출 기한

o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반드시 회계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이 되어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동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이전가격 문서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작성자가 서명한 statement letter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o 통합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동 시점까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국가별보고서는 익년도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국가별보고서를 2017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18.4월)에 국세청에 제출)

- 또한, 납세의무자는 통합/개별기업보고서의 “요약”을 당해연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2016년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2016년 소득세 신고서 제출시(17.4월)에 국세청에 제출)

4.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요구

o 국세청은 아래의 상황에서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a. 법규 준수 의무 감독, 일반 세무조사, 조세 범칙조사의 사전 증거에 대한 세무조사, 범칙 조사(investigation)

b. 이의신청 절차, 행정 가산세/과태료의 감면 또는 취소, 적합하지 아니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감면, 취소 및 수정

o 납세의무자는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a.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보고서는 동 규정에서 규정한 이전가격문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납세의무자가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전가격 문서의 작성과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5. 일반 사항

o 아래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 규정에 의해 행정 과태료 등의 부과

- 각 이전가격보고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이용가능한 정보와 데이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각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기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국세청의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요구시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o 동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종료하는 회계 기간부터 적용됨.

o PMK-213은 현행 이전가격 규정을 철회하지 않으며, 다만, 기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PMK-213의 규정이 우선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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