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동영상 제작·방영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를 2월 2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는 2016. 12. 8. 유튜브의 개인 방송채널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B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를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유권자들 또한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 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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