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30.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 '16.9.30. 이전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ㅇ 등록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ㅇ 등록 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별첨 안내문의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지문 등 정보등록
-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ㅇ 시행일 : '16.9.30.부터
별첨 : 국내 거소신고자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안내문 1부
출처:http://idn.mofa.go.kr/korean/as/idn/news/announceme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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