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OOD LOGO

인니 한인 소식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 실시 관련 안내

3,425 2016.03.14 17:01

본문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 실시 관련 안내

대사관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비자면제국가의 항공입국 여행객에 대하여

2016.3.15.(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전면 실시할 예정인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시행배경 : 2011.2.4. 캐나다-미국 간 국경안보 및 경제경쟁력강화 공동선언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와 유사한 여행자 전자허가제를 적용키로 합의

ㅇ 시행시기 : 2016.3.15.(화)

ㅇ 캐나다 입국 전자여행허가제(eTA) 취득 의무화 시행관련 계도기간(Leniency Period) 운영

-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 입국 불허 대신

추후 입국시 사전 전자여행허가제(eTA) 등록 계도 조치 후 입국을 허가하는 계도 기간(금년 9월말 예정) 설정/운영

-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취득하지 않고 2회 이상 캐나다 방문 시에도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보다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입국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으니

캐나다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사전 취득하여 출국 권고

 

ㅇ 신청수수료 : 7 캐나다 달러

ㅇ 유효기간 : 5년

ㅇ 신청대상 : 외교관, 공무원 포함 비자면제국가 항공입국 여행객 전원

- 예외 : 미국 시민, 사증 취득자, 미국행 환승객

ㅇ 신청방법 : 캐나다 시민이민부 사이트(www.canada.ca/eTA)에서 신청

- 전자여행허가제(eTA) 신청 시 전자여권 보유 불요

- 전자여행허가제(eTA) 취득 사항은 캐나다 출입국 창구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증명서를 출력할 필요 없음

- 핸드폰 웹브라우저 등으로도 신청 가능

- 세부 내용 안내자료(별첨) 참조

 

cb0e97a802b7772922c7ff7d5b7ecc1a_1457949 

 

 

Total 3,073건 85 페이지
제목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20 4,226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9 4,101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4,751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7 4,420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7 3,518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5 3,826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4 3,425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4 3,455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3 3,662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1 4,134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1 3,448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10 3,514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7 6,037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4 3,696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4 4,135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3 3,661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3 4,641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3 3,844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3 3,884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2 3,784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3.02 4,906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2.29 3,510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2.29 3,554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2.29 3,776
KFOOD 아이디로 검색 2016.02.29 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