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food.or.id/kfood/data/banner/basic2/acfda433de6e225844363724b1813be4.jpg)
헌법재판소 이의제기 후 절차
① 프로보워 측은 선관위 공식 발표 3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프라보워 후보 소속당인 그린드라당뿐 아니라 그린드라당 연정구도에 포함된 모든 정당의 대표 및 사무총장 서명이 포함돼야 함.
② 헌법재판소는 일차적으로 소송 제기할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 후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자료 제출은 1일 이내 이뤄져야 함.
③ 모든 서류가 제출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3일 이내 서류 검토를 완료해야 하며 첫 번째 공청회 일정 (잠정 날짜: 8월 3일)을 잡아야 함.
④ 헌법재판소는 모든 자료 제출이 마감된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내야 하며 최종 판결은 8월 22~26일에 나올 것으로 보임.
⑤ 22일 선관위의 발표는 한쪽 정당이 이의제기하면 구속력이 없게 되며 조사 뒤 판결을 내린 후에 구속력을 가짐. |
제목 | 글쓴이 | 날짜 | 뷰 | ||
---|---|---|---|---|---|
KFOOD 2015.05.16 4,527 | |||||
KFOOD 2015.02.13 4,531 | |||||
KFOOD 2015.12.24 4,531 | |||||
KFOOD 2015.03.18 4,535 | |||||
KFOOD 2014.07.25 4,538 | |||||
KFOOD 2015.12.23 4,544 | |||||
KFOOD 2015.03.25 4,550 | |||||
KFOOD 2015.09.28 4,554 | |||||
KFOOD 2014.11.25 4,557 | |||||
KFOOD 2015.07.10 4,560 | |||||
KFOOD 2015.08.07 4,563 | |||||
KFOOD 2014.12.21 4,565 | |||||
KFOOD 2015.09.01 4,565 | |||||
KFOOD 2016.03.18 4,567 | |||||
KFOOD 2015.03.07 4,568 | |||||
KFOOD 2015.10.12 4,577 | |||||
KFOOD 2015.01.07 4,581 | |||||
KFOOD 2015.03.28 4,586 | |||||
KFOOD 2015.06.08 4,587 | |||||
KFOOD 2014.12.06 4,589 | |||||
KFOOD 2016.04.14 4,599 | |||||
KFOOD 2014.09.01 4,603 | |||||
KFOOD 2015.08.03 4,603 | |||||
KFOOD 2015.06.19 4,606 | |||||
KFOOD 2016.01.08 4,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