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테디 미나하사 전 청장
(자카르타 AFP=연합뉴스) 압수한 마약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테디 미나하사 전 서수마트라주 경찰청장(가운데 뒷모습)이 재판에 참석해 판사들 앞에 앉아 있다. 2023.5.10 photo@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경찰청장이 압수한 마약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자카르타 지방 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수마트라주 경찰청장 테디 미나하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범죄 증거로 압수된 필로폰 5㎏을 부하 경찰에게 지시해 빼돌린 뒤 이 중 1㎏을 마약 밀매상에게 팔았고, 판매 대금으로 3억 루피아(약 2천700만 원)를 받아 챙겼다.
이에 검사는 테디 전 청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경찰로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도네시아의 마약법은 매우 엄격하다. 마약류 소지만으로 최장 20년형에 처하며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2021년에만 114건의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중 80%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테디 전 청장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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