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전 비자발급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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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정부는‘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 비자발급제도*를 2022. 11. 9.(수)부터 시행합니다. ✓ e-voa 발급은 이민국 웹사이트 molina.imigrasi.go.id를 통해 신청 가능 |
1.개 요
□ 2022. 11. 9.(수)부터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은 온라인을 통해 전자도착비자(e-VOA)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주요내용 안내
(1) 전자도착비자 신청 요건 등
□ 한국 등26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26개 국가 :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러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동티모르, 중국, 터키, 우크라이나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상기 26개 국가의 국민이면 출발지 공항에 상관없이 전자도착비자(e-VOA)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경우 등에도 전자도착비자(e-VOA)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도착비자(e-VOA)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카르타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발리 응우라이 공항만 입국 가능 (기존 도착비자(VOA)로도 입국 가능)
□ 전자도착비자(e-voa) 발급은 이민국 웹사이트 molina.imigrasi.go.id 를 통해 신청·결재 가능,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정보, 여권 사진 필요 (최대 200kb JPG/JPEG/PNG 파일)
□ 유효한 이메일 주소 및 귀국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자 비용 50만 루피아를 마스터(Master), 비자(visa) 또는 JCB신용카드로 결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이민국 WhatsApp Service 0821 3767 654로 연락.
(2) 입국 후 체류 관련 안내
□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전자 도착비자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는 체류기간 30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 입국일과 출국일도 각기 하루씩으로 체류기간 계산 시 포함됨을 유의
◦ 전자 도착비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3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장 신청은 체류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가기간 30일이 도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민청은 체류기간 만료 약 1~2주일 전에 연장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할 경우, 1일당 Rp.1,0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활동 허용 범위
◦ 전자 도착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물품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허용
※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 현장과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착비자로는 여하한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 공연, 선교 등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사회/문화 비자 등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사전 취득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등 가능 여부
◦ 주재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KITAS 등으로 비자 종류나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출국 가능 공항
◦ 도착비자로 체류를 마치고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때에는 타지역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공항도 이용 가능 합니다.
※ 입국전 미리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필수
- 전자 세관신고서 작성 사이트 ecd.beacukai.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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