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의 항공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대규모 부채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27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루다항공 최고경영자(CEO) 이르판 세티아푸트라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가루다항공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주 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챕터 15'는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회생 중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 기간에는 채무자의 미국 내 자산이 보호돼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가루다항공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파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단과 100억 달러(약 14조3천억원)가 넘는 부채를 절반 수준인 51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단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미 아일랜드계 항공기 임대 회사 그레이라그 구스 리싱은 채무 조정에 반대하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루다항공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인 보잉 역시 부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루다항공이 보잉에 진 채무액은 약 8억2천200만 달러(약 1조1천700억원)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에 합의하지 않자 가루다항공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한 가루다항공의 미국 내 자산 소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이 가루다항공의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가루다항공은 이번 채무 조정이 마무리되면 연내 증자 등을 통해 8억6천300만 달러(약 1조2천3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가루다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재무 상황이 나아지면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와 맞물려 경영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가루다항공이 내년에는 약 4억 달러(약 5천7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순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0784001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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