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회장(79)이 한국 국세청과의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승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해 부과된 세금 약 1000억원 중 73억원만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승 회장은 10년 동안의 과세 기간 국내에 연평균 128일 체류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등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인도네시아 법률을 따져보면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거주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조약상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또 승 회장이 과세 기간 인도네시아 평균 체류 기간이 매년 더 길었던 점 등을 보면 한국이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다단계 지배 구조로 주식 등을 보유한 행위는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피한 세금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승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600억원 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지난해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코린도그룹은 승회장이 지난 1969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기업으로 자원산업, 제지, 중공업,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 30여곳을 두고 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11829046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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