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북나투나해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 함정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을 바라본 모습.
[인도네시아 해양경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북나투나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확한 개발 지역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의회에서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주장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원칙은 인도네시아가 국익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며 주권에 관해서는 우리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공동 개발을 위해 협력할 지역이나 분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대규모 어장이 있고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 자원의 보고로 불린다.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9단선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자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에도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9일 프라보워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는 지역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며 공동 개발을 발표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내부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백악관도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합의가 유엔 해양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젠드랄 아크마드 야니 대학교 요하네스 술라이만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실수'라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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